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때에만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56조가 곧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범위를 정해 두고 답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무고로 다투기 전에 확인할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성립 | 형법 제156조 |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
| 처분 이유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내 사건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
| 진술 보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진술이 영상으로 남아 대조할 수 있는지 |
| 권리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
| 참작 | 형법 제51조 | 경위와 태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기억이 어긋났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까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으니 문턱이 높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무고 사건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일정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따져 볼 수 있고 그 변화가 다툼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무고를 먼저 내는 선택은 신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맞고소부터 하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상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기도 하며, 만약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고 사건 쪽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주변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려는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처럼 별개의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원래 다투려던 것보다 사건이 더 커지므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남기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내 사건의 혐의를 벗는 데 먼저 힘을 쏟는 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정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는 그 무렵의 기록을 남김없이 모으는 일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이동과 결제의 흔적,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자료들은 내 사건에서도 쓰이고 뒤에 무고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이므로 한 번 모아 두면 두 번 씁니다.
는 내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를 확인하는 일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다면 그 이유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무고 사건의 출발선을 정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는 그 결과를 들고 무고로 갈지 정하는 단계이며,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에 어느 대목이 거짓이고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대목이 왜 거짓인지를 짚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담긴 고소는 오히려 다시 각하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맞고소를 내면 수사기관이 그 행동을 방어의 일환으로 읽고 자신이 한 진술이 상대 사건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일도 생기며,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대목이 있어도 그것이 기억의 한계인지 의도적인 거짓인지는 다른 자료와 맞춰 봐야 드러나므로, 변호인은 그 대조를 하나씩 자료로 세운 뒤 고소장에 담아 어느 대목이 왜 거짓인지를 보이게 만듭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다툼에서 그날의 동선과 오간 말을 먼저 기록으로 세웁니다. 이런 사건은 두 사람의 말이 갈리는 자리가 좁아 시각이 남는 자료가 판단을 가르기 때문에, 통화와 메시지, 결제와 이동 기록부터 확보해 그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합니다.
맞고소를 낼지는 자료를 다 본 뒤에 정하는데, 판단이 서기 전에 먼저 내면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시점을 정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상대는 무고가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기소 이유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음 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무고를 먼저 내면 안 되나요?
A.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내면 두 사건이 함께 다뤄지고 내 진술이 상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일이 생기므로, 내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돌아가는 듯 보여도 결국 빠릅니다.
Q. 상대 진술이 자꾸 바뀌면 그게 근거가 되나요?
A. 진술이 달라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화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지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기억의 한계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거짓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남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모아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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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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