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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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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6-08-31 10:00

핵심 요약 답변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843조를 거쳐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이어집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의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정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위자료를 다툴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정신적 손해민법 제751조재산 밖의 고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재판상 사유민법 제840조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배상 범위민법 제843조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이행 확보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는 그 손해가 재산 밖의 것일 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는 근거가 이 두 조문에서 나옵니다. 위자료는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혼인을 끝낼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삼 년 이상의 생사 불명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다툼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사유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장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판결을 받아 놓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쓰이므로, 받아 내는 단계까지 그려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자료를 얻는 방법이 적법한지는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해 얻은 것은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 다투려던 것보다 사건이 커지며 그 자료를 쓰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얻는 방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나 상대의 가족에게 직접 따지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오간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뒤에 다르게 읽히기 쉽고 감정이 앞선 자리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자리에서 불리하게 인용되기도 하므로, 전할 말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어느 사유로 다툴 것인지 정하는 일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그다음에 모을 자료가 정해집니다.


 


는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는 일로, 통장 사본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상대의 언행이 드러나는 문자와 사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가 여기에 해당하며, 얻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입니다.


 


는 청구의 뜻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고 협의로 정리될 여지도 한 번 열리며, 상대가 응하면 합의서를 만들고 응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는 소를 제기하고 받아 내는 단계까지 준비하는 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상대의 재산 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고 필요하면 처분을 막아 두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는 액수를 부르는 싸움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자료로 세우는 일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폭이 달라지고 그 폭을 넓히려면 흩어진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료를 얻는 방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억울함이 앞서면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고 그 순간 다투던 자리가 뒤집히는데, 변호인이 사이에 있으면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용인 위자료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용인을 포함한 경기 남부에서 진행되는 가사 사건에서 관할 법원의 기일에 맞춰 자료 제출 순서를 짭니다. 기일마다 오가는 부담이 적지 않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갈라 두고, 꼭 나가야 하는 자리만 남깁니다.


 


청구의 뜻과 자료를 얻는 방법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쓰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으며, 받아 내는 단계까지 그려 본 뒤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대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와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폭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비슷한 사안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에 청구액을 잡습니다.


 


Q. 상대의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얻은 자료도 쓸 수 있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얻는 과정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쓰지도 못한 채 다툴 자리만 늘어나므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움직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Q. 상대가 판결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이행을 명하도록 구하는 길이 마련돼 있고 재산에 대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관계를 모르면 그 단계에서 막히므로, 소를 내기 전에 파악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이혼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나 어떻게 청구하나요?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인천 이혼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한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