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고 뒤에 마신 술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재려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흐립니다.
역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시각이 어긋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구간도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피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따로 봅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수치를 다툴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측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 채혈로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
| 구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
| 사고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 구호와 신고를 마쳤는지 |
| 기록 | 도로교통법 제156조 | 측정 과정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
|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보험과 합의로 마무리될 구간인지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관이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혈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서, 수치를 다투려는 사람에게는 이 채혈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소수점 아래 한 자리가 구간을 넘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역산이 문제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운전 시각의 수치를 직접 잰 것이 아니라 뒤에 잰 값에서 거슬러 계산한 것이라 적용한 감소율과 시간 간격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고 뒤에 술을 마신 경우는 계산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측정된 수치 안에 운전 뒤에 마신 몫이 섞여 있으므로 그만큼을 덜어 내야 하고, 이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영수증과 결제 기록, 매장의 영상으로 세워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사고 뒤에 마셨다는 주장은 늦게 꺼낼수록 힘을 잃습니다. 조사 초반에 밝히지 않다가 수치가 나온 뒤에 꺼내면 수치를 피하려고 만든 이야기로 읽히기 쉽고 그 무렵의 결제 기록이나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실이라면 가장 이른 자리에서 밝히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 관한 기록도 그 자리에서 남겨야 합니다.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측정했는지, 입을 헹굴 시간을 주었는지, 장비의 점검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그 과정을 직접 촬영해 두면 뒤에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기억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확인되면 형법 제155조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 시각과 양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지 판단하는 일로, 호흡 측정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요구해야 하며 요구한 사실과 시각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는 시각을 확정하는 일로,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는 것이 역산 다툼의 출발입니다. 차량의 기록과 통화 내역, 매장 결제 시각, 폐쇄회로 영상이 그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는 사고 뒤에 마신 술이 있다면 그 몫을 세우는 일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그 시각을 영수증과 결제 기록으로 특정하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요청해 둡니다.
는 그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일로, 역산에 쓰인 감소율과 시간 간격이 이 사건에 맞는지, 덜어 내야 할 몫이 반영됐는지를 짚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회복 노력도 함께 정리해 냅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역산은 숫자로 되어 있어 확정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감소율을 썼는지, 시간 간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흡수가 끝난 뒤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전제를 하나씩 짚어 보지 않으면 다툴 자리가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고 뒤 음주 주장은 시점을 놓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결제 기록과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무엇을 언제 확보할지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하고 그 판단은 사건을 처음 본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치가 걸린 사건에서 측정 기록과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세우면 역산을 다툴 자리가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며, 필요하면 채혈 결과와 호흡 측정 결과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사고 뒤에 마신 술이 있다면 자료의 보관 기간부터 확인해 요청 순서를 정합니다. 영상은 늦게 요청하면 이미 지워진 뒤일 수 있어 가장 먼저 움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으며 다툴 여지가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 측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승복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면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요구한 사실과 시각을 함께 적어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Q. 사고 뒤에 마셨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나요?
A.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결제 기록과 영상,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시각이 남는 것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늦게 꺼낼수록 수치를 피하려는 이야기로 읽히므로 가장 이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역산 결과는 무조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여러 전제 위에 선 계산이라 그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감소율을 썼는지와 시간 간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흡수가 끝난 뒤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대목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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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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