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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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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26-06-09 10:34

핵심 요약 답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도였더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고 연락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접촉 방식, 합의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추행 합의 | 합의를 준비할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혐의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피해 회복과 경위를 어떻게 볼지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232조의사 표시가 절차에 미치는 시점
기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재판에 넘기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처분 뒤에 남는 절차가 있는지

 


성추행 합의 | 핵심 사항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선처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차가 그 자리에서 닫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인데,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사건인지, 혐의를 받아들이고 기소유예나 감경을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방식과 문구가 달라집니다.


 


성추행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좋게 해결하자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거나 오해라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대개 더 나빠집니다. 피의자는 사과나 해명 의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그것이 압박이나 회유로 읽힙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할 사건에서는 피해를 실제로 되돌리려 한 흔적과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계획이 문구에 드러나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이 사건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인정할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처벌불원의 뜻, 앞으로의 연락 방식, 비밀유지 여부를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그렇게 만든 자료를 언제 낼지까지 같은 자리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중 언제 제출하는지에 따라 같은 합의자료도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성추행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접 연락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잘못 고른 문구 하나가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조사 대응과 정상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한자리에 놓고 짜야 하는 일입니다.


 


성추행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가능성 검토,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 정리, 경찰조사 준비, 정상자료 구성, 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 문자 한 통도 위험한가요?


A. 짧은 문자라도 피해자에게는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연락의 경로가 기록으로 남게 해 두는 쪽이 사건을 지킵니다.


 


Q. 합의서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써야 하나요?


A. 사건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지가 문구에 드러나야 합니다.


 


Q. 합의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A.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내느냐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면 송치 여부에, 검찰 단계에서 내면 기소 여부에 닿고, 재판까지 가면 양형에서 보게 되므로 목표한 자리에 맞추어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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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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