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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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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6-08-31 09:59

핵심 요약 답변

영업정지는 통지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행정소송법 제19조로 다투고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영업정지를 다툴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남았는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0조심판에서도 멈춰 달라고 구할 수 있는지
사전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었는지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있은 날부터 일 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기간으로 막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므로 이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사실상 본안만큼 중요합니다. 늦게 내면 이미 기간이 지나가 멈출 것 자체가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먼저 다투는 길도 있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역시 집행을 멈추는 제도를 두고 있어, 사안의 급한 정도와 원하는 결말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고르게 됩니다. 두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와 함께 통지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서라도 집행을 멈출 여지가 있고 그 사이의 손해를 자료로 세워 두면 뒤에 쓰이므로, 매출 자료와 예약 취소 내역처럼 손해를 보여 줄 것을 그날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내용, 근거로 든 조항과 사유를 확인하는 일로,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피는 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는지, 이유를 제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의 흠은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근거가 됩니다.


 


는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지 정하는 일로,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매출과 거래 관계, 고용 상황으로 세워 함께 냅니다.


 


는 본안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해 내는 일로,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지며 그 사이에 개선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업정지는 다투는 동안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처분이라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언제 어떤 자료와 함께 내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 자료는 처분을 받은 그날부터 모아야 하고 뒤늦게 만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툴 지점을 고르는 일도 혼자서는 어려운데,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절차의 흠을 짚을 것인지 처분이 무겁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와 서면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근거로 든 조항과 사유를 먼저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관할 법원의 일정에 맞춰 집행정지 신청의 시점을 먼저 잡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 그 신청이 본안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처분받은 날부터 모으도록 안내합니다.


 


다툴 지점은 근거로 든 조항과 사유를 읽고 정합니다. 절차의 흠이 보이면 그것부터 짚고,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면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고 본안에서 이겨도 지나간 기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과 함께 내는 자료가 중요하며,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매출과 거래 관계로 세워야 합니다.


 


Q. 의견을 낼 기회를 못 받았는데 그게 근거가 되나요?


A. 다툴 근거가 됩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어,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통지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사안의 급한 정도와 원하는 결말에 따라 갈리는데, 심판이 빠른 경우가 있고 곧바로 소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는데, 두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므로 한쪽을 기다리다 다른 길이 닫히지 않도록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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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