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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모두 정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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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8-31 09:58

핵심 요약 답변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면책은 제556조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이 막히는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꾸미면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에 걸립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면책까지 가는 길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파산 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면책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선고와 별개로 신청했는지
불허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집행 중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개별 추심이 멈추는지
남는 재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가는지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파산 선고는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다음에 갚을 책임을 덜어 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파산과 면책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기대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신용을 속여 빚을 진 경우, 법원에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경우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유에 걸리면 파산 선고를 받고도 면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개별 집행이 멈추도록 하고 있어, 신청 자체로 급한 추심에서 한숨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로 곧장 이어지고 뒤에 설명해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있는 그대로 두고 상담부터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것도 같은 결과를 부릅니다. 빚의 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리거나 수입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빠뜨린 빚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것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일로, 빚의 목록과 각각의 금액, 언제부터 갚지 못했는지, 지금의 수입과 남아 있는 재산을 하나로 모읍니다. 여기서 빠뜨린 것이 뒤에 드러나면 그 자체가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되어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피는 일로, 최근에 재산을 옮긴 적이 있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적이 있는지, 신용을 속여 빌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일로, 서류가 갖춰지면 법원에 내고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추심이 멈추므로 그 사이에 채권자와 따로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는 심문과 채권자의 이의에 대응하는 일로, 법원이 묻는 것에 서류와 같은 내용으로 답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 지적에 맞는 자료를 내어 해명합니다. 이때 앞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쓰이므로 첫 단계의 준비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파산과 면책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감추면 그것이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되고, 반대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을 그대로 두면 오해를 받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적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면책이 어려운 사안인지를 미리 가늠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원하는 결말에 이르지 못하므로, 다른 절차가 더 나은 경우에는 그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제로는 빠른 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최근의 재산 이동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빌린 경위를 먼저 확인해 걸릴 대목이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이면 다른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서류에는 불리해 보이는 것까지 빠짐없이 적어 넣습니다. 감춘 것이 뒤에 드러나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며,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답할지도 신청 단계에서 미리 그려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A. 선고는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갚을 책임을 더는 것은 면책이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고를 받고도 면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Q. 빚 목록에서 하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빠뜨린 것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그 자체가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것도 빠짐없이 적는 편이 결국 안전합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개별 집행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채권자와 따로 약속을 하면 그것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관련 질문


 


· 파산 면책 기간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허가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리나요?


· 개인파산 면책 | 파산 결정을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파산 면책 불허 사유 |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면책이 안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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