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면허정지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처분이라 정해진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이 그대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
상세 답변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면허 처분을 다툴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자격 정지 | 의료법 제66조 | 어느 사유로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
| 면허 취소 | 의료법 제65조 | 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
| 개설·운영 | 의료법 제33조 | 정지 기간에 운영을 어떻게 정리할지 |
| 사전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 |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었는지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의료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5조는 그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의 사유를 따로 두고 있어서, 지금 받은 처분이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그 무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어느 쪽인지부터 읽어 두어야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 통지가 없었거나 의견을 낼 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내용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자리라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면허정지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라 다투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므로 이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본안만큼 중요하고, 늦게 내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멈출 기간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되돌릴 것이 없게 됩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지 기간이 시작된 뒤에도 진료를 이어 가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집니다.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따르면서 절차로 다투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환자에게 미칠 영향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개설과 운영의 틀 안에서 예약과 진료를 어떻게 이어 갈지, 다른 의료인에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정지 기간에 별도의 문제가 겹칩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사유, 정지 기간과 시작일을 확인하는 일로, 이 네 가지가 다툴 지점과 남은 시간을 함께 정합니다.
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피는 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는지, 제출한 의견이 검토됐는지, 이유를 제시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합니다.
는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지 정하는 일로, 정지 기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환자의 예약 상황과 고용 관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세워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보입니다.
는 본안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해 내는 일로,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지며 그 사이에 개선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허에 관한 처분은 다투는 동안 기간이 흘러가 버리므로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언제 어떤 자료와 함께 내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 자료는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모아야 하고 뒤늦게 만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절차의 흠은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보기 어려운 자리인데, 사전 통지가 형식만 갖춘 것이었는지, 의견을 낼 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제출한 의견이 검토됐는지는 관련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봐야 드러나므로 그 확인부터 함께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면허 처분 사건에서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정지 시작일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집행정지 신청의 시점을 정하기 때문이며,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모으도록 안내합니다.
절차의 흠이 있는지는 받은 서류를 나란히 놓고 살핍니다.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절차에서 다툴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 없으면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투는 중에도 진료를 계속해도 되나요?
A.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문제가 겹치므로 절차로 다투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Q. 의견을 낼 기회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근거가 되나요?
A.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절차가 형식만 갖춘 것이었다면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사정은 받은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봐야 드러나므로 통지서와 안내문, 회신을 날짜와 함께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됐으면 늦은 건가요?
A. 남은 기간에 대해서라도 집행을 멈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가 지날 때마다 멈출 것이 줄어들므로 늦었다고 미루기보다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곧바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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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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