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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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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6-08-28 10:12

핵심 요약 답변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은 징역 3년 아래 또는 벌금 3천만 원 아래이며, 고의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다투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밀집장소 추행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밀집한 장소에서의 접촉인지
구분형법 제298조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경위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이를 정하고 있고 형은 징역 3년 아래 또는 벌금 3천만 원 아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구분됩니다.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우연인지 고의인지입니다.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는 의도 없이 몸이 닿는 일이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승하차 위치와 손의 위치, 이동 경로, 접촉이 이어진 시간 같은 정황을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이지만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운영기관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지워지므로, 혐의를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보전을 요청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상대에게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이 접촉을 인정한 진술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현과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은 다르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는 말을 아끼는 쪽이 낫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투기로 방향을 정한 사건에서 먼저 합의금을 건네면 그 자체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자료를 확인한 뒤에 합의로 갈지 다툴지를 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그날의 이동 경로를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복원해 시각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둘째, 해당 구간의 폐쇄회로 영상 보전을 즉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둡니다.
  2. 당시 옷차림과 소지품처럼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넷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맞추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참작할 사정을 어느 시점에 낼지 함께 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진 뒤에는 같은 주장을 해도 뒷받침할 방법이 없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의 며칠을 어떻게 쓰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면 형이 가벼워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절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본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 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함께 설명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그날의 동선을 시각이 남는 자료로 먼저 세웁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리는 폭이 좁아 결국 기록이 판단을 가르기 때문이며, 교통카드와 통화 내역처럼 자동으로 남는 것부터 모읍니다.


 


영상은 보전 요청 시점이 곧 확보 가능 여부입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요청할 곳과 문구를 함께 정리해 그날 바로 보내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 대상을 형의 종류가 아니라 죄명과 확정 여부로 정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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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