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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아는 사람 부탁으로 돈을 대신 환전해 준 것도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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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6-08-28 10:11

핵심 요약 답변

범죄로 얻은 돈인 줄 알면서 그 출처나 귀속을 감추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아래 또는 벌금 3천만 원 아래이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건은 그 돈의 성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즉 인식의 범위입니다.

상세 답변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돈을 옮긴 행위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은닉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처나 귀속을 감췄는지
가담형법 제347조속인 구조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6조통장·카드가 함께 오갔는지
자수형법 제52조스스로 알린 사정이 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핵심 사항


 


범죄수익은닉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의 출처나 귀속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를 정하고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아래 또는 벌금 3천만 원 아래입니다. 돈을 직접 벌어들인 사람이 아니어도 그 흐름을 가려 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식입니다. 단순한 심부름으로 알고 움직인 경우와 출처를 짐작하면서도 응한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경위와 그때 오간 설명, 대가가 있었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그 자체가 인식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수수료를 넘는 금액이 오갔거나 현금으로만 주고받았다면 왜 그런 방식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이 서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계좌나 카드를 함께 넘긴 사안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정한 접근매체 관리 의무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돈의 흐름과 매체의 이전은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루므로,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를 처음에 갈라 놓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사라지고, 지웠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므로 원본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부탁을 받은 경위부터 시각과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물어봤는지가 인식을 가르는 자리이므로 대화는 잘라 내지 말고 통째로 확보합니다.


 


오간 금액과 방식을 계좌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셋째, 대가가 있었다면 그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넷째, 스스로 알린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52조가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참작할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첫 진술이 뒤 단계를 크게 가릅니다. 무심코 한 말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되면 그 뒤에 아무리 자료를 내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조문이 겹치는 유형이라 방어의 방향도 갈립니다. 어느 조문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돈이 오간 경로와 그때 오간 말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는 그 대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며,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같은 시간축 위에 붙여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협의는 액수가 확인된 뒤에 시작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약속하면 그 뒤의 판단이 전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의 출처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 조문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부탁을 받은 경위와 대가의 유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먼저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A.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알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준비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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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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