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입주 3년 뒤에 발견한 누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발견한 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어 개별 계약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누수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하자는 언제 생겼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하자 청구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시공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에게 보수를 구할 수 있는지 |
| 분양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분양자·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 기간 | 민법 제670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
| 범위 | 민법 제393조 |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 시효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핵심 사항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한 책임을 말하며, 민법 제667조가 수급인의 책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소유가 있는 건물이라면 후자가 함께 문제 됩니다.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마감이나 설비처럼 비교적 짧게 정해진 부분이 있고 구조나 방수처럼 길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의 어떤 하자인지부터 특정하는 일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발견 시점도 함께 보는데, 누수는 벽 안에서 오래 진행되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 접수 이력이나 보수 요청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진행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 계산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뜯어 고치면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뒤에 보수에 들어가야, 나중에 어느 부분이 시공의 문제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개별 세대의 청구와 단지 차원의 청구가 겹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하자의 부위와 형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견 시점과 그때의 상태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접수한 이력을 모아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시간 순으로 세웁니다.
보수에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두 곳 이상의 견적으로 확인하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넷째,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766조를 함께 놓고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은 감정과 기간이 함께 걸린 분쟁이어서 어느 한쪽만 챙기기 어렵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기간을 지키는 일은 절차의 영역이어서, 둘 중 하나만 챙기면 나머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여럿인 것도 이 유형의 특징인데, 분양자와 시공자, 하도급 업체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지 정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서면을 여러 번 다시 쓰게 됩니다.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사건에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절차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계산이 서야 감정을 언제 넣을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이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과 시공사에 보낸 요청, 세대 안에서 찍어 둔 사진을 한 시간축에 붙여 정리하면 주장만 있던 자리가 자료가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미 소송을 하고 있으면 개별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은 청구의 주체가 다릅니다. 단지 차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세대 안의 하자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미루기만 합니다.
A. 약속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한 뒤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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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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