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변호사 | 차용증 없이 계좌로 보낸 3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돈이 오간 사실과 빌려준 것이라는 사정을 보일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지급명령으로 먼저 가는 편이 빠릅니다.
상세 답변
소액 대여금 변호사 | 소액 회수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범위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3천만 원 이하 사건인지 |
| 권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이행권고로 마칠 수 있는지 |
| 독촉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지 |
| 범위 | 민법 제393조 |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 기간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
소액 대여금 변호사 | 핵심 사항
소액사건이란 소송으로 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한 번의 변론으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일반 민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대신 준비를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이 곧 청구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주고, 그 앞뒤의 대화에서 '빌려준다'는 취지가 드러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흩어져 있어 시간 순으로 모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서면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낮아 회수까지의 시간이 짧아지지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액 대여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체할 때 적는 메모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받는 사람 표시에 '대여'라고만 적어 두어도 성격을 다투는 자리가 좁아지므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다면 그 습관을 들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상해 독촉이 거칠어지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밤늦은 반복 연락이나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회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액 대여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붙여 빌려준 사정이 드러나는 대목을 표시합니다. 둘째, 상대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는지 살펴 서류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 절차를 택합니다. 넷째,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아 확정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소액 대여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작을수록 절차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이 몇 배로 달라지는데, 그 판단은 상대가 다툴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서 나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판결도 종이에 그치므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 대여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액 사건에서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들일 시간과 비용에 견줘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리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하기로 하면 이체 내역과 대화를 시점별로 정리해 서면에 붙입니다. 소액 절차는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처음 낸 서면이 사실상 전부이며, 그래서 그 한 장에 필요한 것을 다 담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돈이 오간 사실은 이체 내역으로 정리되므로 다툼은 그 성격에서 갈립니다. 이체 전후의 대화, 상환 약속이 오간 정황, 금액의 규모 같은 사정을 모아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Q.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적용되고 대여금은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어느 성격의 청구인지부터 확인한 뒤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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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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