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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1호 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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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6-08-28 10:10

핵심 요약 답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이지만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학교가 관리합니다.
기재와 삭제의 기준은 조치의 호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학교 조치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부터 9호까지 어디에 놓이는지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정해지는지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요건을 갖춘 사안인지
불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핵심 사항


 


가해학생 조치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그중 가장 가벼운 조치이지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조치의 무게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가 이뤄졌는지를 항목별로 평가하는 구조여서, 같은 사안이라도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쪽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두 조치는 같은 심의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한쪽만 준비하고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한 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심의 전에 아이가 쓴 진술서는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을 넣으면 반성의 정도에서 불리하게 읽히므로, 사실과 감정을 나눠 적도록 미리 함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그 길로 마무리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여는 것은 어려우므로, 동의하기 전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를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통지받은 서류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를 아이와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이나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으되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2. 시행령 제19조의 항목에 맞춰 반성과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만듭니다. 넷째, 결과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행정심판을 검토하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지를 받고 심의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자료를 갖출 여유가 많지 않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한 채 결론이 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사안도 많습니다. 두 곳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 사안에서 통지서에 적힌 행위부터 특정합니다. 무엇이 심의의 대상인지 분명해져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지고, 그 특정 없이 모은 자료는 대부분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께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는 절차를 쉬운 말로 설명해 심의 자리에서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조치의 이행과 사실의 인정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다만 사과문에 적은 내용은 다른 절차에서도 읽히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미리 정리한 뒤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치에 불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기록 | 심의에서 받은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학교에서 자체해결하자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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