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행정소송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으면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6-08-28 10:10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준이며 '안 날'은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뜻합니다.
영업이 멈추는 사안이라면 본안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처분을 다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이 남았는지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
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 청구기간이 남았는지
형식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이 문서로 이뤄졌는지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19조가 그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결정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다툴 뜻이 있다면 먼저 그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어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우편을 늦게 받았다면 실제 수령일이 언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기간과 재결을 받은 시점이 함께 얽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 왔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영업정지는 다투는 사이에도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기간이 끝나 버리면 이겨도 실익이 남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부실한 경우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의 수령일과 발송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등기 조회 기록이나 우편함 사진처럼 수령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둡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영업이 실제로 멈추는 시점을 확인해 집행정지를 먼저 낼지 정합니다. 넷째,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기간과 실익을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분야는 내용보다 기간이 먼저 승패를 가릅니다.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기간을 넘기면 판단을 받아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계산은 수령일과 경로에 따라 달라져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요건이 아예 다른 절차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매출과 고용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그 계산이 서야 집행정지를 먼저 낼지, 심판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실익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리고, 비용과 예상 일정은 처음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세나요?


A. 동거하는 가족이 받은 경우에는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달된 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어, 수령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잠시 멈춥니다. 본안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이므로, 본안의 준비는 그와 별개로 계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관련 질문


 


·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 영업정지처분이의 변호사 |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 천안 영업정지처분이의 변호사 |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