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변호사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회사 자금을 썼다는 의심은 업무상 맡아 두는 자리였다면 형법 제356조로 다루어집니다.
그 바탕은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고, 제 것처럼 쓸 뜻이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결재와 정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횡령 변호사 | 회사 자금이 걸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업무로 맡은 자리였는지 |
| 횡령 | 형법 제355조 |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되돌린 금액과 그 시점 |
| 선고 단계 | 형법 제62조 |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 핵심 사항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임원, 회계담당자, 영업담당자, 동업자처럼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단순 회계상 착오인지, 회사 목적의 지출인지, 형사상 횡령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자금 이동 자체보다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사용 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임원 대여금, 접대비, 출장비, 거래처 송금, 현금 인출은 모두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56조입니다. 업무로 맡아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쓴 경우를 업무상 횡령으로 다루고, 업무 관계가 없다면 형법 제355조로 갈립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바라볼 여지가 남습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잠깐 쓴 것뿐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기간, 사용처, 반환 여부, 회계처리 방식, 승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시 사용이었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했고, 언제 정산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반환이나 정산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를 뒤늦게 수정하거나 영수증을 새로 맞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료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계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면 무게가 함께 커집니다. 다만 액수보다 먼저 보는 것은 그 지출이 회사의 일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이고, 그 경계가 서지 않으면 되돌린 금액을 아무리 늘려도 다투는 자리가 흐려집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금액과 사용처를 특정해야 하고,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이동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 권한을 정리해야 하고, 대표 권한, 회사 내부 규정, 지출결재, 구두 승인, 동업자 합의, 과거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목적 사용인지 개인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대비, 영업비, 출장비, 임원 대여금, 가지급금, 선지급 비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계약서, 업무지시, 회의록, 카카오톡,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와 형사법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단순 회계 착오나 민사상 정산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첫 진술을 잘못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불송치, 기소유예,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흐름, 회계자료, 사용 권한, 정산관계, 고소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기소유예·감경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채워 넣으면 끝나나요?
A. 되돌린 사실은 회복의 자료로 크게 작용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대표의 승인이 있었으면요?
A. 승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갈림길이라, 품의와 결재 기록을 지출 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Q. 업무상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요?
A. 업무로 맡은 자리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무게도 함께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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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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