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세 답변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처분을 다툴 때 보는 조문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
| 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 |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
| 이유 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 사유가 제시되었는지 |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나 절차를 잠시 멈추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영업을 멈추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하고, 매출 자료와 고정비 지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 이 판단에 쓰입니다.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제소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본안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되지만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집행정지만 급하게 넣고 본안 준비를 미루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통지서에서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째,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두고 있어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다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 영업을 멈출 경우의 손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넷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청구기간도 따로 있어, 어느 길로 갈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날짜와 자료의 싸움이어서,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 영업을 멈출 때 생기는 손해를 숫자로 보이지 못하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통지서와 사전 안내 문서를 나란히 대 보아야 드러나므로, 무엇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다툴 자리를 찾는 일의 시작입니다.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담 자리에서 먼저 계산해 말씀드립니다.
영업을 멈출 경우의 손해는 매출과 고정비, 거래처 계약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다툴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취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가 풀린 뒤 처분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도 따로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할 때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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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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