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 받아 둔 파일을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함께 소지 행위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는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므로,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운 뒤라도 기기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삭제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성착취물 소지 | 소지·시청에서 갈리는 것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소지·시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
| 지운 시점 | 형법 제155조 |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지웠는지 |
| 촬영물이 얽힐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촬영·반포가 함께 문제 되는지 |
| 대가가 오간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을 사는 행위가 있었는지 |
| 뒤따르는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지 |
성착취물 소지 |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소지란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뜻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제작·배포와 나란히 이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받아 저장한 시점에 이미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열어 보았는지는 소지의 성립과 별개이며, 다만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한 즉시 지운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가지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성착취물 소지 | 지우면 사라지는가
파일을 삭제해도 기기에는 목록과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파일 자체만이 아니라 언제 받아 언제 지웠는지의 순서입니다.
오히려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에 지운 경우에는 그 행위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미 조사 연락을 받은 뒤라면 기기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받아진 경우
단체 대화방의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받으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설정 화면과 다른 파일들의 저장 패턴이 함께 확인되면 자동 저장이었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으므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
이 유형의 사건은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므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로와 시각을 먼저 확정해 받으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가릅니다.
확인한 뒤에 곧바로 지운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각까지 함께 세워, 알고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리에서 진술이 아니라 기록이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조사 이후에 진행되는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미리 짚어 드려 지금의 선택이 몇 해 뒤에 어떤 모양으로 남는지를 함께 보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 소지인가요?
A. 내려받아 저장한 상태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말하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검토됩니다.
Q. 확인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A.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알게 된 시점과 지운 시점의 간격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기기를 그대로 두셔야 그 간격이 확인됩니다.
Q.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된 것도 같나요?
A. 받으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설정 화면과 저장 패턴이 그 사정을 보여 주므로 초기화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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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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