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통고 제도 |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조는 보호자나 학교의 장 등이 비행이 있는 소년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처분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통고가 이루어지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상세 답변
소년 통고 제도 | 소년부로 가는 세 갈래
| 누가 보내는가 | 근거 | 언제 |
|---|---|---|
| 보호자·학교장 등 | 소년법 제4조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통고한다 |
| 검사 | 소년법 제49조 |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법원 | 소년법 제50조 |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될 때 |
| 경찰 단계에서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하고 이유를 남긴다 |
| 소년부의 결정 |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소년 통고 제도 | 수사를 거치지 않는 길이 있다
소년에 대한 절차는 보통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자나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이 비행이 있는 소년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곧바로 통고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에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이미 드러나 있고 가정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절차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자가 스스로 통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한 뒤에는 절차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므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통고 제도 | 통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통고가 접수되면 법원 소년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필요하다고 보면 임시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살피는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지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절차의 모양 자체는 수사기관을 거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년 통고 제도 | 통고를 고민하실 때 볼 것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이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를 갈라 보셔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라면 절차의 도움이 실제로 값을 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통고보다 먼저 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학교와의 협의가 그런 자리이며, 통고는 그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년 통고 제도 | 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성격이 다르며 「소년법」 제49조는 소년 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에 따라 이후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통고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그 처분이 아이의 앞날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년 통고 제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고를 권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이 절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부터 함께 살핍니다.
통고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이의 생활 환경과 그동안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그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준비하며, 예상되는 처분의 범위와 그 이후에 남는 것까지 미리 짚어 보호자께서 결정의 결과를 알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가 직접 통고해도 되나요?
A. 「소년법」 제4조가 보호자를 통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뒤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통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호처분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지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Q. 통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접수된 뒤에는 보호자의 뜻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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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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