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부양료 분담 |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8-26 09:4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는 각자의 형편과 부양이 필요한 정도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양료 분담 | 부양을 나눌 때 보는 것


구분근거내용
의무의 근거민법 제974조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
부부 사이민법 제826조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따로 정해져 있다
액수민법 제974조법에 정액이 없어 소득·재산·필요를 함께 본다
먼저 부담한 사람민법 제1008조의2특별히 부양한 사정은 뒤에 기여분으로 다루어진다
정해진 뒤 안 줄 때가사소송법 제64조법원이 이행을 명한다

 


부양료 분담 | 의무는 있으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부양의무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족을 돌볼 법적인 의무를 뜻하며, 민법 제974조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이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의무를 함께 집니다.


 


다만 법은 누가 얼마를 낸다고 미리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함께 보아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형편이 다르면 분담도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이 조문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부양료 분담 | 한 사람이 먼저 부담한 경우


 


실제로는 가까이 사는 한 자녀가 비용을 먼저 대는 일이 많은데, 이때 그 부분을 나중에 다른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언제부터의 몫인지가 다투어지므로, 부담을 시작한 시점과 그 사실을 다른 형제에게 알린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양료 분담 | 무엇을 자료로 남길 것인가


 


부양이 필요한 정도를 보이는 자료로는 진료 기록과 요양시설의 이용 내역, 생활비의 실제 지출이 쓰입니다. 각자의 형편을 보이는 자료로는 소득과 재산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출은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시설 비용이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을 나눌 것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부양료 분담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분담의 비율과 방법을 정하며, 소송처럼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니라 형편을 조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남아 있어야 하는 사이라면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사람의 부담만 쌓이므로 미루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부양료 분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각자의 형편을 각각 자료로 세워 분담의 근거를 먼저 만듭니다.


 


한 분이 먼저 부담해 온 사안에서는 그 시작 시점과 알린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과거의 몫을 다툴 자리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분담은 정기적으로 낼 금액과 방식까지 정해 두어 같은 다툼이 몇 달 뒤에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A.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지출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형편이 다른데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A. 민법 제974조는 액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형편이 다르면 분담도 달라집니다.


 


Q. 지금까지 제가 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언제부터의 몫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부담을 시작한 시점과 다른 형제에게 알린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1008조의2


 


관련 질문


 


·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혼외자인지청구 변호사 |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자녀를 혼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