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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 남의 돈을 잠깐 맡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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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6-08-26 09:41

핵심 요약 답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면서 그 흐름을 가려 주는 데 손을 보탠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맡아 준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범죄수익 은닉 | 어느 조문이 중심인가


상황근거무엇을 다투는가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했는지
물건을 맡은 경우형법 제362조장물인 정을 알고 보관했는지
맡긴 돈을 쓴 경우형법 제355조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는지
통장·카드를 빌려준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는지
보이스피싱이 얽힌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했는지

 


범죄수익 은닉 | 숨겨 준 것인가 모르고 도운 것인가


 


범죄수익 은닉이란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의 출처를 가장하거나 그 취득·처분의 사실을 숨기는 것을 뜻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뒤의 흐름을 가려 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으로 바꾸어 건넨 경우라면 이 조문의 자리에 놓입니다.


 


반대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부탁을 받아 옮겨 준 것이라면 다투어 볼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대가가 지나치게 컸는지, 굳이 현금으로 나누어 옮겼는지, 서류 없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것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설명이 서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래된 거래 관계에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 횡령이나 배임과 겹칠 때


 


회삿돈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이나 배임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조문이 중심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조사 초기에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조문이 다르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 은닉 | 돈의 흐름을 먼저 그린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좌 사이의 이동을 시각 순으로 그려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가 한 장에 보이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드러납니다.


 


그림이 그려지면 그다음은 각 이동에 어떤 설명이 붙는지를 채우게 되는데, 설명이 붙지 않는 자리가 곧 다투어질 자리입니다.


 


범죄수익 은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좌와 현금의 이동을 시각 순으로 세워 의뢰인이 그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그 위에 대가의 크기와 거래의 형식,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를 항목으로 나누어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를 만들며, 횡령이나 배임이 함께 검토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문이 중심인지를 먼저 가려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만 빌려주었는데도 해당되나요?


A.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빌려주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금액이 적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금액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인식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Q. 회삿돈 문제와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A.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이나 배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조문이 중심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그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55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6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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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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