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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 병원 홍보 문구도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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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6-08-26 09:41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막혀 있는 자리입니다.
환자의 후기를 옮기는 방식도 형태에 따라 광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의료광고 심의 | 광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자리


구분근거기준
무엇이 광고인가의료법 제56조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의료인을 알리는 표현
막혀 있는 표현의료법 제56조치료효과 보장,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환자 후기 인용 등
개설과 겹칠 때의료법 제33조광고 주체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지
남길 자료심의받은 원본과 실제 게시본을 같이 보관한다

 


의료광고 심의 | 어디까지가 광고인가


 


의료광고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기의 의료행위나 시설을 알리는 모든 표현을 뜻하며, 「의료법」 제56조가 그 범위와 금지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판과 전단만이 아니라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병원이 관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광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찬을 받은 후기가 문제 되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보다 그 표현이 환자를 끌어오는 데 쓰였는지가 기준에 가깝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 막혀 있는 표현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다른 의료기관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표현, 시술 전후 사진을 검증 없이 쓰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최상급을 쓰는 문구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환자의 경험을 옮길 때도 그 내용이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 심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전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실제로 게시된 내용이 심의받은 것과 다르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매체마다 문구를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의받은 원본과 실제 게시본을 나란히 보관해 두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긋난 것이 확인되면 뒤따르는 것은 문구 수정만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알리는 내용이 의료의 질과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의료법 제4조가 앞머리에 두고 있는 의무입니다.


 


의료광고 심의 | 개설과 운영의 문제와 겹칠 때


 


광고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개설의 요건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의 모양이 광고 내용과 어긋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만 고치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고 있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금 쓰고 있는 문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표현이 어느 금지 유형에 닿는지부터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심의받은 원본과 실제 게시본을 대조해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고, 후기나 협찬처럼 병원이 직접 쓰지 않은 표현까지 범위에 넣어 점검하며, 개설과 운영의 형태가 광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정리해 같은 문제가 다른 매체에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 후기를 그대로 올리는 것도 광고인가요?


A. 병원이 관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광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는지도 함께 봅니다.


 


Q. 심의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게시된 내용이 심의받은 것과 다르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원본과 게시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Q. 다른 병원과 비교하지 않고 저희 실적만 적으면 되나요?


A. 실적을 적는 방식이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금지 유형에 닿는지를 문구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4조


· 의료법 제56조


· 의료법 제33조


 


관련 질문


 


·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설명의무 위반 |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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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