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녹화 | 조사에서 한 말을 나중에 또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진술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피해자 진술 녹화 | 진술을 다시 하게 되는가
| 단계 | 근거 | 어떻게 되는가 |
|---|---|---|
| 첫 조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한다 |
| 동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다 |
|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임의수사이므로 일정과 방식은 조율할 수 있다 |
| 재판에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조서는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거로 쓰인다 |
| 준비할 것 | — | 연락 기록·사진처럼 시간이 남는 자료를 먼저 모은다 |
피해자 진술 녹화 |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가 그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 전체를 남기는 것이므로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진술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을 제대로 남겨 두면 이후에 다시 불려 나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며, 그때 남긴 것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 녹화 | 혼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조사와 재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상담원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으므로, 혼자 들어가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시면 조사 당일에 절차가 지연되지 않으며, 누구와 함께할지는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진술 녹화 |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
기억을 정리하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모으는 일이 앞섭니다.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 진료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가 진술을 받쳐 줍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억지로 채운 부분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리가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 녹화 |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녹화물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녹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 녹화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첫 조사 전에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각 순으로 정리해 진술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 위에 서도록 준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함께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고 조사에서 물을 만한 것을 짚어 드리며, 이후 절차에서 녹화물의 요건이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또 해야 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녹화된 진술이 요건을 갖추면 이후 절차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혼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면 당일에 그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습니다.
Q.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A.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해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채운 진술이 나중에 신빙성을 다투는 자리가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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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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