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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성립요건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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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6-08-26 09:4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이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성립요건 | 상황별로 적용이 갈리는 조문


상황적용 조문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 접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름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함형법 제302조5년 이하 징역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대상자로 정함

 


강제추행 성립요건 | 핵심 사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으니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접촉한 행위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세 가지가 축입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그 직전과 직후의 대화가 함께 놓일 때 비로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들어 있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그날 마신 양과 대화의 흐름이 자료로 확인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형법 제302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도 이어서 문제 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실제 대응 순서


 


그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 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모아 두면 진술만 오가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접촉 전후에 오간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는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정황에 해당해 처분에 반영되지만, 접촉 방법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사건이 커집니다. 연락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고, 만나자는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정합니다. 신빙성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느냐로 판단됩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그 자리가 나중에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직후의 반응이 이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술의 무게가 낮게 평가되는 일이 있어, 그 무렵의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강제추행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양쪽에서 다루며, 그날의 이동·결제·통신 기록을 한 줄로 이어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재판 이후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처음부터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자리라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툼이 남은 부분을 갈라 보여 드린 다음, 조사 일정에 맞춰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간적으로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그 상황, 두 사람의 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혼잡한 공간이었다면 그 사정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지만 등록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므로,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 성립 | 폭행이 없었는데도 인정되나요?


· 강제추행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 원주 강제추행 변호사 | 원주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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