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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합의 |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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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6-08-26 09:39

핵심 요약 답변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형법 제356조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넘어갑니다.
변제와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라서 처분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횡령 합의 | 금액에 따라 갈리는 적용 법률


구분근거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업무상횡령 합의 | 핵심 사항


 


업무상 남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한 경우가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가 정한 단순 횡령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 데 비해, 업무상 신임관계가 더해진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는지와 그 돈이 어디까지 회복되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투는 일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뒤늦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죄의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그 돈을 임의로 쓴 시점에 이미 문제 되기 때문에, 뒤에 채워 넣은 사정은 성립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그 참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보고 기소를 접을 수 있고,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회사가 부르는 금액을 성급히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는 개인 용도로 쓴 부분과 업무 관련 지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한번 인정한 금액은 뒤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계좌 흐름과 법인카드 내역, 결재 기록을 항목별로 나눠 대사한 뒤에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문제가 된 기간의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둘째, 각 항목이 개인 용도인지 업무 관련인지 근거 자료와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셋째,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회복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계획과 담보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신뢰를 얻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대표 개인과 정리했다고 해서 법인의 의사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법인 명의와 대표권의 근거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문서에서 나눠 두지 않으면 뒤에 같은 돈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는 확정되는 금액이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5억원이라는 경계 하나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어떤 지출을 이득액에 넣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회사 회계 기준과 형사법에서 보는 이득액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하는 순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용 사실을 먼저 인정한 뒤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설명이 뒤늦은 변명처럼 읽힙니다. 자료로 대사한 결과를 앞에 놓고 설명해야 같은 내용이 다르게 읽힙니다.


 


업무상횡령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사 자금과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다루며, 계좌와 법인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대사해 이득액의 경계를 잡습니다. 회복 계획은 회사와의 합의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 같은 금액을 두 번 다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과 다툼이 남은 금액을 표로 갈라 보여 드린 뒤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액을 갚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전액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황으로 열거한 사항에 들어가므로 처분과 형을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변제 시점이 빠를수록,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가 함께 이루어질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Q. 이득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용도로 쓴 부분과 업무 관련 지출을 나누고, 이미 반환된 금액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갈리므로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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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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