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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추가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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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6-08-26 09:39

핵심 요약 답변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근거는 민법 제664조입니다.
보수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665조가 정합니다.
추가 공사는 지시와 승낙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과 하자 주장에 쓰이는 조문


쟁점근거내용
도급의 기본 구조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보수를 언제 받는가민법 제665조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
하자가 있을 때민법 제667조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담보책임 기간민법 제670조·제671조일반 기간과 토지·건물 특칙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핵심 사항


 


추가공사대금 분쟁이란 계약서에 없던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계약서 밖의 공사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느냐입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지시와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오간 변경 지시는 나중에 기억이 엇갈리고, 도급인은 서비스로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시공 사실 자체보다 그 시공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필수 주의 사항


 


무엇이 자료로 쓰이는지를 공사 중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은 날짜가 남아야 쓸모가 있고, 자재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는 수량이 설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작업일보와 근로자 출역 기록은 투입된 인원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말로 오간 지시가 사실로 인정됩니다.


 


하자 주장이 반대편에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법 제670조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특칙을 각각 정합니다. 대금 청구와 하자 주장은 같은 자리에서 상계되듯 다뤄지므로, 하자 부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계약 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을 나란히 놓고 늘어난 항목을 표로 만듭니다. 둘째, 항목마다 지시가 오간 메신저·통화 기록과 현장 사진을 붙입니다. 셋째, 늘어난 물량에 단가를 적용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단가는 계약 단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며, 근거 없이 높인 단가는 청구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처음에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다툼이 물량과 품질에 걸쳐 있으면 결국 감정으로 가고, 감정에는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남양주처럼 신축과 증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계약 범위였는지부터 정리해야 감정 항목이 줄어듭니다.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그대로 결과를 정합니다. 청구액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맞추면 항목마다 근거가 비어 보이고, 자료를 먼저 세운 뒤 청구액을 정하면 같은 금액도 훨씬 단단하게 읽힙니다.


 


상대가 하자를 들고 나올 시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하자 주장이 나온 뒤에 급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양주 추가공사대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공사대금과 하자를 함께 다투는 건설 분쟁을 협상 단계부터 소송까지 다루며, 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을 항목별로 대사해 늘어난 물량을 뽑아냅니다. 감정이 필요한 항목과 자료로 정리되는 항목을 나누어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지 않도록 합니다.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 현장에서는 증축과 대수선이 섞인 사건이 많아, 계약 범위의 경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구조를 잡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없는 공사는 받을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도급인의 요청으로 시공했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정산하기로 한 인식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말로만 지시를 받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말로만 오간 지시라도 다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시 자체가 기록에 없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인 흔적은 남습니다. 자재 발주 시점, 인원 투입 변화, 현장 사진의 날짜가 지시 시점과 맞아떨어지면 간접 자료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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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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