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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형사 병행 |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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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6-08-26 09:3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서로 별개로 나란히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아홉 단계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위 형사 병행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갈래


구분근거내용
심의위원회 설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교육지원청에 설치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개최 전 우선 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출석정지 등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학폭위 형사 병행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수사기관은 그와 별도로 행위 자체를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시간표가 어긋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접수 후 비교적 빠르게 열리는 반면 수사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 순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학폭위 형사 병행 | 필수 주의 사항


 


심의가 열리기 전에 긴급 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는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절차 대신 보호 절차가 진행되고, 만 10세 미만이면 그 절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형사 병행 | 실제 대응 순서


 


사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을 확인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항목별로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이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면 화해 정도가 조치 판단에 반영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사정이 참작됩니다.


 


학폭위 형사 병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가 나란히 갈 때는 무엇을 어느 쪽에서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한 설명과 수사기관에서 한 설명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고, 뒤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길에도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있어, 심의 단계부터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형사 병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 대리와 수사 대응을 함께 다루며, 두 절차의 시간표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부터 준비할지 가려냅니다. 의견서는 조치 판단 기준에 맞춰 항목별로 나누어 씁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여러 기준을 종합해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툼이 남은 부분을 갈라 보여 드리고, 불복 절차에 남은 기간도 같은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정리되면 학폭위도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론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Q. 심의위원회 전에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우선 조치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서는 이후 심의에서 함께 검토되므로 조치를 받은 직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형법 제260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형사 병행 | 학교 조치를 받았는데 신고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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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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