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촬영물 협박 | 보내겠다는 말만 한 경우도 무겁게 보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24 09:37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에 이르면 같은 조 제2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출발선 자체가 높습니다.
실제로 보냈는지보다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대화의 앞뒤 구간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협박 | 어느 항이 적용되는가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요구를 실현시킨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반포가 함께 있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징역의 범위형법 제42조1개월 이상 30년 이하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동기·수단·이후 정황

 


촬영물 협박 | 말에 그쳤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촬영물 이용 협박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무게를 만듭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올릴 수 있게 두고 있어, 하한이 있는 조문에서는 선택의 폭이 처음부터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냈는지 여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와 상대가 그 요구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제1항과 제2항이 갈립니다.


 


촬영물 협박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의 화면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운 쪽의 행위만 따로 드러납니다.


 


촬영물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두 부분이 함께 다뤄지므로, 어느 하나만 정리해서는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사과를 전하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일은 권하지 않으며,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둔 사정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촬영물 협박 | 실제 대응 순서


 


오간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이 보이는 형태로 보존하며, 일부만 잘라 내면 맥락이 사라집니다.


 


촬영물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을 찾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시점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촬영물 협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제1항과 제2항의 거리가 커서,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요구가 실현됐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하한이 있는 조문에서는 사정을 늦게 내놓을수록 반영될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느냐만큼 언제 내느냐를 절차에 맞추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의뢰하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 확산을 막는 조치와 절차의 진행을 같은 시점에 준비해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촬영물 협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대화의 전체 구간을 먼저 확보하는데,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낸 기록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의 소재와 확산 여부를 확인해 지금 멈출 수 있는 부분과 이미 지난 부분을 나눕니다.


 


요구의 내용과 그 결과를 문장 단위로 정리해,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자료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A. 그 표현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대화로 확인됩니다.


 


Q. 요구한 것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A. 받지 못한 사정은 중요하게 살펴지지만, 요구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대화의 전체 구간을 그대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 피해를 입은 쪽인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대화와 촬영물의 소재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유형에서 급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촬영물 변호사 | 제작·배포·소지·시청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 포항 아동청소년 촬영물 변호사 | 제작·배포·소지·시청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 영상 유포 협박 | '뿌리겠다'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