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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 늦게 받은 기간만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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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4 09:36

핵심 요약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붙는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언제부터 늦은 것으로 볼지가 금액을 가르며, 청구가 도달한 날짜의 자료가 그 기준이 됩니다.

상세 답변

지연손해금 | 금액이 갈리는 지점


계산 항목근거 조문확인 자료
소송 이후 구간의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장 송달 증명
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계약서, 거래 내역
상대의 과실 주장민법 제396조독촉·자료 제출 기록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민법 제750조경위 자료
항목별 산정의 준용민법 제763조손해 항목표

 


지연손해금 | 늦어진 기간이 금액이 되는 구조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생긴 손해를 이율의 형태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과는 별도로 쌓이는 부분이라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게가 달라집니다.


 


산정의 바탕은 민법 제393조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포함되므로, 어디까지가 통상의 범위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하는 쪽이 자료 제출을 미룬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함께 다뤄집니다.


 


지연손해금 | 필수 주의 사항


 


말로 여러 번 독촉한 사실은 남지 않으므로, 청구는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기록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원금과 지연분을 뭉뚱그려 하나의 금액으로 적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인정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일부만 보내 온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에 먼저 붙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받은 즉시 충당의 순서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이행기가 언제였는지를 확정하고, 그 시점부터 계산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청구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남기고, 그 이후의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나누어, 그 앞뒤의 계산을 서면에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지연손해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금액이라도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그 기산일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채권자의 과실을 들고 나오면 민법 제396조의 참작이 쟁점이 되므로, 그 주장에 대비한 기록이 미리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늘어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주고받은 문서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지연손해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전 청구 사건에서 원금과 지연분의 계산을 처음부터 나누어 적는데, 뒤늦게 갈라내려면 흩어진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달의 기록이 없는 사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기준일을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일부 변제가 오간 사건은 충당의 순서를 표로 정리해, 남은 금액이 왜 그만큼인지를 서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이율을 적어 두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이 없어도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세우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소송을 내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구간이 생기므로, 계산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절반만 보내 왔습니다.


A. 받은 돈이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입금일과 금액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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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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