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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 불복 | 학교 결정을 잠시 멈춰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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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4 09:3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길을 두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조치일수록 시간이 촉박하며,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조치 불복 | 무엇을 어디에 내는가


하려는 일근거 조문확인 사항
조치의 내용 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부터 9호까지
조치에 대한 불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결정문 수령일 기준
학교장의 우선 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근거와 시점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분리·치료 지원
조치의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긴급한 필요의 소명

 


학폭 조치 불복 | 멈춰 두는 절차가 따로 있는 이유


 


학교폭력 조치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결정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이를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방식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의가 있을 때 다투는 길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가 규정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멈추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조치에서는 이 신청을 함께 냅니다.


 


학폭 조치 불복 | 필수 주의 사항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에 따라 학교의 장이 먼저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므로, 그 조치의 근거와 시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폭 조치 불복 | 실제 대응 순서


 


결정문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정하고, 조치의 호수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심의 과정의 자료를 열람해 사실관계의 인정에 빠진 부분이나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 살핍니다.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정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냅니다.


 


학폭 조치 불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이 짧고 자료 열람에도 절차가 필요해, 처음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의 폭을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조치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이 전혀 달라,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조치가 가볍다고 보아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하므로, 어느 쪽이든 자료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학폭 조치 불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드립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심의 자료와 진술을 대조해 인정된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갈라 서면에 담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방식까지 확인해, 지금의 선택이 진학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 사건의 쟁점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다투는 동안 전학 조치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 방법이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Q. 피해학생 쪽인데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다툴 길을 두고 있으니, 심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불복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하나요?


· 학교폭력 조치 불복 | 결정이 나왔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 노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 생기부에 '피해사실'이 기재됐는데, 이게 맞나요?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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