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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영업정지 | 처분서를 받고 며칠 안에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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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24 09:35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선택의 문제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가 그 관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고양에서 받은 처분도 계산의 시작은 같아,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영업정지 | 날짜와 요건을 함께 본다


확인 항목근거 조문기준
소를 낼 수 있는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먼저 거칠지행정소송법 제18조원칙적으로 임의
다툴 자격행정소송법 제12조법률상 이익
처분을 멈추는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긴급한 필요의 소명
심판의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을 안 날 기준

 


고양 영업정지 | 날짜가 요건이 되는 절차


 


제소기간이란 처분을 다투는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다툴 만해도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을 살펴보기 전에 절차가 닫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인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날짜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툴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를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고양 영업정지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수령 방법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함에 들어온 날과 실제로 확인한 날이 다르면 그 차이가 다툼이 됩니다.


 


영업을 멈춘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면 다투어 이기더라도 이미 지나간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실만 다투면 실제 쟁점을 비켜 갑니다. 근거가 된 규정과 적용된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영업정지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의 수령일과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남은 날짜와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할지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어 달라는 신청을 본안과 같은 시점에 냅니다.


 


고양 영업정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첫 며칠에 무엇을 확인하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정합니다.


 


정지의 신청은 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받아들여지고, 그 소명은 매출과 계약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재량을 잘못 썼다고 다투는 것과 사실이 다르다고 다투는 것은 서면의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고양 영업정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정 사건을 맡으면 처분서의 날짜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을 숫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 절차에서 날짜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본안의 서면과 정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준비해, 다투는 동안 영업이 멈추는 기간을 줄이도록 구성합니다.


 


고양과 파주, 김포 일대의 사업장은 처분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조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근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했는데 소를 또 내야 하나요?


A.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것을 언제 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처분서를 늦게 확인했습니다.


A.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편의 도달 기록과 확인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가능합니다. 급한 필요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행정처분 소송제기 기한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제소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집행정지 |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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