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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이의신청 | 명령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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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24 09:35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항목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길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와 서류의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이의신청 | 무엇을 어디에 확인하는가


확인 항목근거 조문확인 자료
명령의 근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명령서의 해당 항목
이의를 내는 길출입국관리법 제60조통지 수령일, 신청 서면
활동의 범위출입국관리법 제17조근로·학업 자료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자격의 종류와 기간
사증발급인정서출입국관리법 제9조발급 경위 서류

 


강제퇴거 이의신청 | 이의를 낼 수 있는 자리


 


강제퇴거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경우와 체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의를 내는 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사무소장 등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의 확인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다투는 내용은 대개 체류의 근거로 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머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필수 주의 사항


 


명령서와 통지서의 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셔야 하며, 사본이 없으면 다툴 내용을 문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호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더 짧아지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서류를 즉시 전달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출국을 서두르면 이후에 다시 들어올 때의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남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명령서에 적힌 근거 항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살핍니다.


 


체류자격과 활동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나 사업상의 사정처럼 함께 고려될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이 짧고 서류가 여러 곳을 거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류 자격의 문제인지 활동 범위의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선택이 그 심사에 이어지므로, 이후까지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출입국 사건에서 서류의 수령일과 남은 기간을 먼저 정리해 드리는데, 이 절차는 하루 차이로 다툴 길이 닫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체류의 근거가 된 자격과 실제 활동을 나란히 놓아, 명령의 전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의 재입국까지 고려해 지금 남길 기록과 남기지 않을 기록을 함께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출국이 미뤄지나요?


A. 신청을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사정에 따라 함께 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두었는데 소용이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9조가 정한 서류로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발급 경위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체류기간이 조금 지난 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머물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경위와 기간을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9조


 


관련 질문


 


· 사증발급인정서 | 초청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강제퇴거 대상 | 체류 기간을 넘겼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결정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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