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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기록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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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8-24 09:35

핵심 요약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급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록은 진료의 부속물이 아니라 요건이며, 남기지 않은 자리는 뒤에 설명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무엇이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


확인 대상근거 조문확인 자료
처방전에 의한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 기재 사항
취급 기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대장, 재고 기록
업무 목적의 범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진단·경과 기록
진료기록부의료법 제22조작성·보존, 수정 이력
행정 절차의료법 제66조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기록이 요건이 되는 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의료인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이유로 냈는지가 서류로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약을 제한하는 조문과 기록을 남기게 하는 조문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 목적과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마약류에 관한 기록과 달리 진료 그 자체의 기록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2조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하며 거짓으로 적거나 임의로 고치는 일이 금지되므로, 뒤늦게 손을 대면 원래의 문제보다 그 행위가 먼저 다뤄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필수 주의 사항


 


누락을 발견했더라도 지난 날짜의 기록을 새로 만들어 넣지 마셔야 하며, 수정의 흔적은 전자 기록에 시각까지 함께 남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처방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경위와 판단의 근거를 그날의 기록에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가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와 그 밖의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실제 대응 순서


 


대상이 된 기간의 처방 내역과 재고 기록을 뽑아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환자별로 처방의 근거가 된 진단과 경과를 정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부분은 감추지 말고 그 사유를 별도의 경위서로 정리해,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일관되도록 준비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누락이라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목적을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행정 절차와 그 밖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록의 양이 많을수록 무엇을 먼저 내놓느냐가 읽히는 그림을 정하므로, 자료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기록을 손대지 말 것부터 안내하는데, 뒤늦게 고친 흔적은 원래의 문제보다 훨씬 크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처방 내역과 재고, 진료기록을 하나의 표로 맞추어 어긋나는 지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걷어 냅니다.


 


행정 절차와 그 밖의 절차를 나누어 일정과 서면을 정리해, 같은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을 늦게 정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작성과 보존의 방식이 확인되므로, 늦어진 사유가 있다면 그 경위를 별도의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환자가 강하게 요구해서 처방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으며, 판단의 근거가 그날의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행정 절차는 그 밖의 절차와 일정이 따로 흐르므로 두 쪽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관련 질문


 


· 허위진단서 | 부탁을 받고 다르게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 마약류 관리 기록 | 의료기관의 기록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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