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절도 구분 | 맡아 둔 물건을 쓴 것도 훔친 것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법 제329조의 절도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두 죄를 가르는 것은 물건을 가져간 방법이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입니다.
맡아 둔 물건이라면 이미 자기 점유 아래에 있으므로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의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상세 답변
횡령 절도 구분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보는가 | 어떻게 읽히는가 | 근거 조문 |
|---|---|---|
|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가 | 자기 점유면 횡령, 상대의 점유면 절도 | 형법 제355조 |
| 보관을 맡은 범위 | 범위를 벗어난 시점이 언제인가 | 형법 제355조 |
| 상대의 점유가 유지된 경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29조 |
| 기망이 함께 있었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회복의 시점과 방식 | 양형의 조건으로 살펴짐 | 형법 제51조 |
횡령 절도 구분 |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로 갈린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그 물건이 아직 상대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면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의 자리로 옮겨 가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보관을 맡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라는 대목입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에 쓰라고 맡겼는데 개인 용도로 오래 사용한 경우처럼 처음의 위탁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시점이 어디였는지가 결론을 밀어붙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잠시 들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도라면 점유가 넘어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기므로 부탁의 내용과 맡아 둔 시간의 길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 절도 구분 | 필수 주의 사항
맡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조용히 정리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처분할 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는 일이 있고, 한번 남은 그 인상은 뒤에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건을 처분한 기록이나 계좌 내역을 지우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흔적이 없으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되어 방어의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리 알려 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고지를 들은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횡령 절도 구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위탁의 내용을 문서와 대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가 남아 있어야 보관의 범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처분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자료입니다.
끝으로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의 시점이 그대로 사정으로 살펴지게 됩니다.
횡령 절도 구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으로 볼 것인지 절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의 자리에서 설명할지를 조사 초기에 정해 두어야 뒤에 근거를 쌓을 자리가 생깁니다.
위탁의 범위는 문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과 대화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아,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낼지가 판단을 크게 가르게 됩니다.
횡령 절도 구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먼저 다투기보다 그 물건이 어떻게 손에 들어왔는지를 재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위탁의 시점과 조건이 드러나면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에 나설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시점을 의뢰인과 상의해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355조의 자리에서 다투어지게 됩니다.
Q. 맡긴 사람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인가요?
A.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그 시점과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회사 물건이면 다르게 보나요?
A. 업무상 보관하던 물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맡은 업무의 내용과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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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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