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24 09:34

핵심 요약 답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며,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입니다.
들어간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목적이 성적 목적이었는지가 다투어지며, 그 판단은 그날의 동선과 체류 시간에서 나옵니다.

상세 답변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읽히는가근거 조문
들어간 장소의 성격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들어간 목적동선과 체류 시간으로 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촬영 기기를 소지한 경우촬영죄가 함께 검토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장소와 목적,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은 장소와 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어느 한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경우와 여러 차례 드나들며 머문 경우가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목적은 말이 아니라 동선으로 확인됩니다. 출입한 시각과 머문 시간, 그 전후의 이동 경로가 이어져 그림이 되며, 촬영 기기를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죄까지 나란히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을 다시 찾아가 확인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방문이 다시 촬영되면 반복해 드나든 사정으로 읽혀, 목적을 다투는 자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이나 사진첩에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결말이 이후의 절차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이동 경로를 시각과 함께 정리합니다. 건물의 구조와 출입구의 위치가 함께 그려져야 잘못 들어간 것인지가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그 장소가 어떤 성격의 공간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리 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인지를 확인하고 회복의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라는 요건은 마음속의 일이어서 결국 바깥의 자료로만 다투어지므로,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촬영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조문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물의 구조와 그날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목적이라는 평가가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의 결말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함께 놓고, 법무법인 KB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장소와 목적을 함께 보는 조문이므로 곧바로 나온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그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Q.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만 문제 되는 것인가요?


A. 촬영이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자리에서 다투어지지만,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같은 사건에서 촬영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결말에 따라 이후 절차도 달라지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의 결말이 이후 절차와 직접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관련 질문


 


· 다중이용장소 침입 |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다중이용장소 침입 | 잘못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