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 시간이 지난 돈은 이제 못 받는 것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가 청구와 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의 사유로 들고 있어 시계를 멈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이 있음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그 사실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멸시효 중단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보는가 |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거 조문 |
|---|---|---|
| 일반 채권의 기간 | 10년 | 민법 제162조 |
| 이자·급료 등 짧은 기간의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시계를 멈추는 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
| 갚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 그 이익을 돌려줄 의무 | 민법 제741조 |
소멸시효 중단 | 시계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이자와 부양료, 급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에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시효 중단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중단이 인정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아예 없던 것이 되고 그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시작되므로, 기간이 거의 다 찬 사건에서도 손을 써 볼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필수 주의 사항
말로만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 넘어가시면 뒤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인은 그 사실이 남아 있어야 중단의 근거가 되므로 문자나 녹취처럼 형태가 있는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계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으로 이어 가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음 절차의 시점을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 중단 | 실제 대응 순서
처음 할 일은 그 돈의 성격을 가리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에 따라 민법 제162조와 제163조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으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좌 내역 한 줄이 결론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10년과 3년으로 갈리므로, 어느 조문의 자리에서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이라는 시한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대목이 여럿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언제 밟을지까지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거래의 성격과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기간의 출발점부터 다시 세웁니다. 출발점을 하루만 잘못 잡아도 그 뒤의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고, 정작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단 사유는 뜻밖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래된 이체 한 건이 승인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넓게 훑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지난 기간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도 승인이 되나요?
A. 빚이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언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원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되는 것인가요?
A.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으로 이어 가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내 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계가 다시 흐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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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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