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대여 대가 | 돈을 받고 빌려준 것과 그냥 빌려준 것이 다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뿐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오갔는지가 갈림길이며, 그 확인은 말이 아니라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빌려준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제32조의 방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접근매체 대여 대가 | 한눈에 보기
| 금지되는 행위 | 무엇이 문제 되는가 | 근거 조문 |
|---|---|---|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 통장·카드·보안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 | 빌려준 것이라도 대가가 오갔으면 해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위반에 대한 벌칙 | 같은 법이 벌칙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 넘긴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경우 | 사기와 그 방조가 함께 검토됨 | 형법 제347조 |
| 회복의 시점과 방식 | 양형의 조건으로 살펴짐 | 형법 제51조 |
접근매체 대여 대가 | 대가가 오갔는가에서 갈린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을 뜻하며,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으며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냥 빌려준 경우와 돈을 받고 빌려준 경우는 조문 안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대가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 자체가 금지 행위에 정면으로 들어가므로, 실무에서는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가장 먼저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받았거나 지고 있던 빚을 덜어 준 경우처럼 형태가 다른 이익도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좌 내역만 훑어보고 대가가 없었다고 정리하기보다 그 무렵 오간 물건과 말로 한 약속까지 함께 짚어 보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 필수 주의 사항
빌려 간 사람에게 연락해 돌려받으려는 시도부터 하시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 통화가 사후에 사정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으로 읽히는 일이 있어, 먼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인 공고와 면접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그 화면이 남아 있을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어서, 지우고 나면 같은 말을 해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카드나 비밀번호를 다시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처음의 사정 자체가 달리 읽히게 됩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 실제 대응 순서
첫걸음은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기간을 어떤 범위까지 볼지 미리 정해 두어야, 뒤늦게 빠진 자료를 찾느라 절차가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구인 공고와 면접, 계약서가 하나로 이어져야 그때의 절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재현되고, 그 재현 자체가 설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 참여할지를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에 나선 시점이 그대로 하나의 사정으로 읽힙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가의 유무는 판단을 크게 가르는 부분이라, 계좌를 어느 기간까지 어떤 범위로 확인할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넘긴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면 형법 제347조와 제32조가 함께 붙을 수 있어, 사건의 범위를 확정해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구인 공고와 근로계약서, 면접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절차의 겉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그것이 곧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고로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지원자의 사례까지 모읍니다. 혼자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대가의 유무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만 넘긴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면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받았으면 대가가 아닌가요?
A. 형태가 현금이 아니어도 이익이라면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무렵 오간 물건과 약속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피해금을 갚으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A. 갚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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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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