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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기간 | 입주하고 한참 뒤에 나온 하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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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8-24 09:3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70조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 견고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가 5년 또는 10년의 더 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지은 것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조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 답변

하자담보 기간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정해지는가근거 조문
계약의 성격일의 완성과 보수를 약정한 도급인지민법 제664조
하자가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것하자의 보수와 손해의 배상민법 제667조
일반적인 기간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5년민법 제671조
석조·콘크리트조 등 견고한 것10년민법 제671조

 


하자담보 기간 | 무엇을 지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도급이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하며, 그 근거는 민법 제664조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의 보수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게 되는 대목이 바로 기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입주한 지 한참 지나 발견한 하자는 이 조문만 보면 이미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 5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 금속조, 콘크리트조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늘려 두었기 때문에, 같은 하자를 두고도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미 끝난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아직 여러 해가 남아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을 세기 전에 무엇을 지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담보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하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언제 무엇이 나타났는지가 사진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하자와 시공의 연결이 보입니다.


 


시공사가 임의로 보수하도록 두기만 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손을 댄 뒤에는 원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져, 하자의 범위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문언이 앞으로의 청구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짧은 한 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권리까지 모두 덮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첫걸음은 지어진 목적물이 어떤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목조인지 콘크리트조인지에 따라 민법 제671조가 정한 5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그다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 언제였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기간의 출발점이 그날이므로 준공과 입주, 열쇠를 받은 시점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자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갈리는 자리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년과 5년, 10년이라는 세 가지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므로, 구조와 인도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은 다투는 쪽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라,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낼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하자담보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준공 서류, 그리고 그동안 찍어 둔 사진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시점과 하자가 나타난 시점을 하나의 선 위에 함께 세웁니다.


 


합의 문언이 남은 권리를 어디까지 덮는지도 미리 짚습니다. 서명 한 번으로 청구가 닫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늦은 것인가요?


A. 지어진 목적물의 구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등에 5년,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것에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3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시공사가 먼저 고쳐 주겠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A. 고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손을 대기 전에 지금 상태를 사진과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원래 모습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고 나면 하자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Q. 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무엇을 구할지 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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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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