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빠졌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기며, 결과가 나빴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의서의 문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설명의무 위반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보는가 |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거 조문 |
|---|---|---|
|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 의료법 제24조의2 |
| 설명에 담겨야 할 내용 |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 의료법 제24조의2 |
|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가능 | 의료법 제21조 |
| 배상의 범위 | 통상의 손해가 한도 | 민법 제393조 |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설명의무 위반 | 결과와 설명은 따로 본다
설명의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뜻하며, 의료법 제24조의2가 그 내용과 서면 동의의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빴는지와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서로 다른 물음이라는 점입니다. 시술 자체에 잘못이 없었더라도 미리 알렸어야 할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은 것이 되고, 민법 제750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자리에서 그 부분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의서에 어떤 문언이 적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열립니다. 일반적인 위험만 나열되어 있는지, 그 환자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까지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이 이루어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 필수 주의 사항
진료기록의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절차를 밟아 두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담당 의료인과 나눈 대화를 기억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시간과 함께 메모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범위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로 다투어집니다.
병원과 합의서를 쓰기 전에 그 문언이 앞으로의 청구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줄이 남은 권리를 모두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실제 대응 순서
첫걸음은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무엇이 설명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입니다. 적혀 있는 것과 적혀 있지 않은 것이 갈려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다음은 그 위험이 미리 알렸어야 할 것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생 빈도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설명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구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걸려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동의서의 문언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설명된 범위를 항목으로 갈라 표로 정리합니다.
배상의 범위와 기간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 지금 구할 수 있는 것과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을 나누어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은 잘됐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결과가 좋았는지와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미리 알렸어야 할 위험이 빠져 있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A.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문언에 어떤 위험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A. 의료법 제21조가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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