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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인멸 | 내 사건 자료를 지운 것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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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21 09:53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정리한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웠는지보다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두 사건의 자료가 한 기기에 섞여 있으면 삭제 시각과 그 무렵 오간 연락의 시각을 겹쳐 어느 쪽을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증거인멸 | 자기 사건과 남의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자기 사건의 자료타인 사건의 자료(형법 제155조)
성립 여부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인멸·은닉·위조·변조 시 성립
법정형해당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갈리는 지점정리의 범위와 시기누구의 사건을 위한 행동이었는가
확인 자료평소의 정리 이력, 삭제 목록삭제 시각과 부탁·연락의 선후

 


증거인멸 | 자기 사건과 남의 사건의 구분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여기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지웠는가가 아니라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가입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정리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해 손을 댄 경우는 출발점이 다르고, 두 사건이 겹쳐 있는 때에는 어느 쪽을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통신 기록과 시각으로 나누어 확인됩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자료를 지운 행동과 사람을 숨긴 행동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펴지는 일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 필수 주의 사항


 


연락을 받은 뒤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시면 복구된 내용보다 초기화한 시각이 먼저 읽히는 일이 많으므로, 기기는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탁을 받고 대신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일은 호의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한 것으로 정리되면서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운 이유를 뒤에 말로만 설명하시려는 계획은 그 무렵의 기록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힘을 갖지 못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고 접속 기록부터 보존합니다.


 


다음으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끝으로 그 무렵 오간 연락과 부탁의 내용을 서면으로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인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기 사건과 남의 사건이 겹친 자리에서는 같은 행동도 달리 읽혀 경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복구 자료는 조각으로 나오므로 어떤 순서로 붙일지 정해 두지 않으면 뜻이 흐려집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의 자리가 함께 정해지므로 진술의 순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증거인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운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자료가 어느 사건에 속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갈라 세웁니다.


 


기기의 접속 기록과 메신저의 시각을 겹쳐 그 무렵의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부탁의 경위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대화를 그대로 복원해 자리를 나누는데,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워 버린 자료도 되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복구 여부와 별개로 지운 시각이 남아 있으므로, 기기를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친구가 부탁해서 대신 정리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갈리므로, 그 무렵의 대화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Q. 내 사건 자료만 지웠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자기 사건에 관한 정리인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자료의 범위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1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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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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