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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 가족도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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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52회 작성일 26-08-21 09:50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환자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고,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받은 목록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의료법 제22조·제23조로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열람 |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


청구하는 사람필요한 서류근거
환자 본인신분증의료법 제21조 제1항
배우자·직계 존비속신분증, 친족관계 증명 서류, 환자의 동의서의료법 제21조 제3항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의식 불명 등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의료법 제21조 제3항
받은 뒤 확인발급 목록과 청구 범위의 대조표의료법 제22조·제23조

 


진료기록 열람 | 청구권자와 필요 서류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관계와 서류를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도 그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요청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기간의 어떤 기록을 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 필수 주의 사항


 


구두로만 요청하고 기다리시면 요청한 날짜가 남지 않아 다음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고 정리하시는 방식은 빠진 부분이 나중에 다투어지므로 뒤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원본과 다른 사정이 의심될 때 그대로 두시면 기록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끝으로 받은 목록과 빠진 부분을 대조해 추가 요청을 남깁니다.


 


진료기록 열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청의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져 처음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목록을 대조해야 드러나므로 확인에 품이 듭니다.


 


이후의 절차까지 이어지므로 자료의 순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청서를 쓸 때부터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빠짐을 줄입니다.


 


받은 목록과 있어야 할 목록을 대조해 무엇이 빠졌는지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기록의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드리는데, 남은 흔적이 그 뒤의 판단에 닿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인데도 서류를 따로 갖추어야 하나요?


A. 관계와 서류가 함께 확인되므로, 필요한 목록부터 알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존의 의무가 함께 읽히므로, 받은 목록과 빠진 부분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기록이 고쳐진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변경의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 상태의 확인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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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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