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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피해금을 돌려주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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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8-21 09:49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결론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회복의 뜻이 전해지려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경위로 돌려주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회복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항목확인되는 자료빠지면 생기는 문제
피해자별 금액이체 내역과 영수 확인서총액만 남아 개별 회복이 안 보임
자금의 출처가족의 지원 확인서다시 얻은 이익으로 오해됨
연락 두절 피해자공탁 서류와 경위서회복 의사가 기록에 남지 않음
역할의 범위지시 대화와 수당 내역관여의 폭이 넓게 잡힘(형법 제32조 방조)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회복이 놓이는 자리


 


전기통신금융사기란 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조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이고, 사건의 구조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회복은 사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로 얼마가 돌아갔는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자료로 정리되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역할의 크기도 함께 확인됩니다. 지시를 받아 인출과 전달만 맡은 경우와 계획에 관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고,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부탁하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방식이 압박으로 읽히면 회복의 뜻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받은 수당이나 남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처분의 흔적은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의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보관과 전달의 경위를 나누어 적어 두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자신이 맡은 일과 받은 대가를 시간 순으로 적어 역할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2. 피해자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 회복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합니다.
  3.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등 객관적인 방법을 검토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순서와 방식이 결과를 가르므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역할의 범위를 스스로 넓게 인정하면 그 인정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바꾸어 놓습니다.


 


회복 자료는 흩어져 있으면 힘이 약해지므로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복을 서두르기 전에 피해자별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받은 대가와 맡은 일의 범위를 자료로 갈라,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잡히지 않도록 세웁니다.


 


회복이 끝난 뒤에는 그 경과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부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는 자리이므로, 지시를 받은 경위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순서가 있나요?


A.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목록을 먼저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공탁과 같이 회복의 뜻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투자 사기 특경법 | 피해 금액에 따라 형이 왜 달라지나요?


· 투자 사기 합의 |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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