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대금 |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룰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잔금과 인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점에 놓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미룰 수 있는 금액은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의 범위이므로, 견적으로 그 크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인천 공사대금 | 잔금을 미룰 수 있는가
| 상황 | 유보가 인정되기 쉬운 경우(민법 제667조) | 지체로 읽히는 경우(민법 제665조) |
|---|---|---|
| 하자의 특정 | 항목별 목록과 견적이 있음 |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만 있음 |
| 유보 금액 |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 잔금 전액을 보류 |
| 요구의 방식 |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 | 구두로만 항의 |
| 시기 | 담보책임 기간 안 |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주장 |
인천 공사대금 | 잔금과 하자가 만나는 자리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하며, 민법 제664조가 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의 시기는 민법 제665조가 정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미루는 일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청구권을 이유로 잔금 가운데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유보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핵심은 크기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전부를 미루면 오히려 지급을 지체한 쪽이 되므로, 항목별 견적으로 보수 비용을 특정하고 그 금액만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 공사대금 | 필수 주의 사항
하자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므로 발견한 시점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촬영 일자를 함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는 담보책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인도 후 시간이 지난 사건은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정산을 미루면 뒤에 범위가 다투어지므로, 변경 사항은 그때그때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 공사대금 | 실제 대응 순서
- 계약서와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약속된 일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 하자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고 항목마다 보수에 드는 비용을 견적으로 받습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남도록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인천 공사대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와 미시공은 다투는 자리가 달라,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같은 다툼이 뒤엉킵니다.
유보할 금액을 잘못 잡으면 지급을 늦춘 쪽의 책임이 생겨 얻으려던 것을 잃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담보책임의 기산점 계산이 결과를 가르므로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공사대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목록과 견적을 먼저 세워 유보할 금액의 크기를 숫자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도면, 현장의 상태를 대조해 약속된 범위와 실제 시공의 차이를 항목별로 보여 드립니다.
정산이 길어진 사건에서는 통지의 순서를 정리해, 요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도록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다 미뤄도 되나요?
A. 미룰 수 있는 범위는 보수에 드는 비용에 한정되므로, 견적으로 금액을 특정한 뒤 그만큼만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했는데 정산이 되나요?
A. 지시와 승낙의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대화와 사진 등 그 무렵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인도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가 정한 기간이 문제 되므로, 인도 시점부터 계산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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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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