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부실하거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명부 등재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판결문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조서도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답변
재산명시 신청 |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단계 | 근거 조문 | 얻는 것 |
|---|---|---|
| 집행권원 확인 |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강제집행의 근거 |
| 재산명시 | 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가 낸 재산 목록 |
| 명부 등재 | 민사집행법 제70조 | 신용 정보에 남는 압박 |
| 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74조 | 금융·부동산 자료의 확인 |
재산명시 신청 | 회수가 막혔을 때의 순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 등을 그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문서가 있어도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회수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인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뜻을 밝히게 하는 방식이어서, 채무자 스스로 자료를 내놓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송달 증명이 함께 필요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상대에게 도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소가 바뀐 상대에게는 서류가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주소 보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가 급하다고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비용만 늘고 순서가 엉키므로, 자료가 모이는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증명을 갖추어 신청의 기본 요건을 맞춥니다.
-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내는 목록을 확보합니다.
- 목록이 부실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금융과 부동산을 확인하는데, 이때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는 상대의 생활 반경과 거래 이력에서 정해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넓게 걸면 비용만 늘고 빈 회신이 돌아옵니다.
재산명시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재산조회는 조회 대상 기관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긴 정황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다음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수의 가능성을 먼저 가늠한 뒤 필요한 절차만 골라 순서를 짭니다.
재산명시로 나온 목록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거래의 흐름과 맞추어 빠진 자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상대의 생활 반경과 거래 이력을 근거로 정해, 빈 조회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조회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긋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급여도 회수 대상이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남는 범위를 계산해 절차를 정하셔야 합니다.
Q. 지급명령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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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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