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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투약 |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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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35회 작성일 26-08-21 09:47

핵심 요약 답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다루고,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진료의 기록과 투약의 간격이 함께 확인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의 형식도 함께 살펴집니다.

상세 답변

수면마취제 투약 | 무엇이 확인되는가


확인 대상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다툼이 커지는 경우
진료 기록시술 내용과 투약이 맞아떨어짐기록이 비어 있거나 사후에 보완됨
투약 간격시술 일정과 간격이 일치짧은 간격으로 반복
약품 관리수량 대장이 정리되어 있음입고와 사용량이 맞지 않음
기록의 형식의료법 제17조에 맞는 발급직접 진찰 없이 작성된 문서

 


수면마취제 투약 | 기록이 설명을 대신하는 자리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어 법으로 관리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프로포폴은 이 가운데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목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치료를 위한 투약이었다면 그에 맞는 진료 기록과 마취 기록, 약품의 수량 관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비어 있거나 실제 시술 내용과 맞지 않으면 설명은 말로만 남고, 반대로 기록이 갖추어져 있으면 투약의 경위 자체가 다투어질 자리가 좁아집니다.


 


간격과 횟수도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투약이 있었는지, 시술의 종류에 비해 사용량이 과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면마취제 투약 | 필수 주의 사항


 


기록을 뒤늦게 보완하시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보완의 흔적이 확인되면 남아 있던 기록의 신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의료법 제21조는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록은 정해진 절차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 측과의 분쟁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면마취제 투약 | 실제 대응 순서


 


진료 기록과 마취 기록, 약품 관리 대장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투약의 간격과 수량을 표로 정리해 시술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은 그 사유를 확인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춥니다.


 


수면마취제 투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의 판단과 법의 판단은 기준이 달라, 진료의 필요성을 법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록의 공백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읽히므로, 무엇으로 메울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환자 측 분쟁과 형사 절차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수면마취제 투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투약의 목적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기록의 앞뒤를 먼저 맞추어 봅니다.


 


수량과 간격을 표로 정리해 시술의 내용과 어긋나는 구간이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설명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원해서 투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진료의 필요성과 기록이 함께 확인되므로, 그 무렵의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Q. 기록이 일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백을 뒤늦게 메우는 대신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낫고, 보완의 흔적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Q. 환자 측과의 분쟁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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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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