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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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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19 09:3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6조의2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게 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협의이혼 숙려기간 | 무엇을 정해 두는가


확인할 것정해진 기준근거 조문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때)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자녀가 없을 때)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민법 제836조의2
단축과 면제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836조의2
제출할 것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민법 제837조
재산의 정리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숙려기간 | 핵심 사항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게 두고 있어, 살펴지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무엇을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서로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각 항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면 뒤이어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두고 있어, 그 부분이 정해져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양육과 재산을 정하지 않은 채 확인만 받으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서로의 기억이 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 명의로 재산이 옮겨지는 것을 알고도 두시는 것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옮겨진 재산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나눌 기준을 서면으로 맞춥니다.


 


끝으로 정해진 내용을 확인 절차에 맞는 형태로 갖추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육과 재산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만 정하면 뒤에 다시 흔들립니다.


 


재산의 범위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무엇을 갖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확인 절차를 서두르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을 항목별로 맞추는 일을 먼저 합니다.


 


양육과 면접교섭은 아이의 일정에 맞춘 형태로 구체화해 냅니다.


 


재산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드리는데, 뒤에 옮겨진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 안에 마음이 바뀌면 그냥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확인을 받지 않는 선택도 있으므로, 이후의 계획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아이 문제를 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A.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므로, 항목별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이전 시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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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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