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 감기약을 먹고 운전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나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약물로 인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상태였는지가 확인되므로, 처방전과 주행 자료를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약물 운전 | 무엇을 남기는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금지되는 상태 |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 도로교통법 제45조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복용의 내용과 시간 | 운전 시점과의 간격 | 처방전과 약봉지, 시간대별 기록 |
| 운전의 상태 | 주행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
| 면허의 처분 | 취소나 정지의 절차가 따로 진행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
약물 운전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나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니라 그때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입니다.
복용한 약의 종류와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 무렵 운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같이 놓고 보게 되기 때문에 처방과 복용의 기록, 그날의 주행 자료를 모아 두시면 상태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물 운전 | 필수 주의 사항
복용 사실을 숨기고 설명하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남은 약과 처방전을 버리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보일 자료가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검사를 미루며 설명을 이어 가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그대로 거부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운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방전과 약봉지, 구입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다음으로 복용한 시간과 운전을 시작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 정리합니다.
끝으로 그날의 주행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약물 운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태에 관한 판단은 여러 자료를 겹쳐야 드러나 무엇을 모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져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의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해서 남은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약물 운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복용을 변명하기 전에 그때의 운전 상태를 자료로 세우는 일부터 손을 댑니다.
처방과 복용의 기록을 시간표로 만들어 운전 시점과 나란히 놓아 냅니다.
면허 처분의 기간도 함께 관리해 드리는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다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은 것인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상태가 어땠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처방전부터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졸리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것도 다툴 수 있나요?
A. 주행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영상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면허에 관한 처분도 함께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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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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