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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통장 대여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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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8-19 09:37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속았다는 사정은 구인 공고와 면접, 대가의 유무로 확인되므로 화면을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통장 대여 | 무엇을 재현하는가


확인되는 것무엇을 보는가근거와 자료
금지되는 행위양도·양수와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벌칙양도·양수와 대여에 대한 벌칙이 따로 있음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함께 검토되는 것넘긴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면 사기의 방조형법 제347조·제32조
속았다는 사정구인 공고와 면접, 계약서의 존재공고 화면과 면접 기록
대가의 흐름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 대여 | 핵심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요구를 받을 당시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가입니다.


 


구인 공고가 어떤 형태였는지, 면접과 계약서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화면을 지우지 않고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해 두시면 절차의 겉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조항부터 가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의 벌칙을 따로 두고 있고, 넘긴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제32조의 방조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어느 조항으로 다투어지는지가 준비의 방향을 정합니다.


 


통장 대여 | 필수 주의 사항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흔적이 없으면 속았다는 사정도 보일 수 없습니다.


 


계좌를 다시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사정 자체가 달리 읽히게 됩니다.


 


지원에 쓴 계정을 없애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와 면접의 기록이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통장 대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구인 공고와 면접, 계약서 등 모든 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같은 공고로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 모읍니다.


 


끝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통장 대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절차의 겉모습은 공고와 면접,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드러나 어느 화면을 남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을 크게 가르므로 계좌를 어느 범위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회복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참여할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이후의 판단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통장 대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부인하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재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구인 공고와 근로계약서, 면접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절차의 겉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지원자들의 사례까지 모아 드리는데,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그것이 곧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 채용 절차인 줄 알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절차의 겉모습이 함께 확인되므로, 공고와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살펴보는 것인가요?


A. 대가의 유무가 크게 갈리므로, 계좌 내역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대화를 지웠는데 되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서비스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복구 절차부터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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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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