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보조인 |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한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사건 보조인 | 보조인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구분 | 기준 | 근거 조문 |
|---|---|---|
|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 소년법 제17조 |
|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 소년법 제17조 |
| 반드시 선정되는 때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 소년법 제17조의2 |
| 선정될 수 있는 때 |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한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 소년법 제17조의2 |
| 위탁의 기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한 차례 연장 | 소년법 제18조 |
소년사건 보조인 | 핵심 사항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사건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심리 자리에서 무엇이 물어지는지, 어떤 자료가 참작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같이 놓고 보게 되기 때문에 절차의 구조를 아는 사람과 함께 준비하시면 며칠 안에 바꿀 수 있는 조건에 손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두고 있어, 그 요건에 닿는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 필수 주의 사항
반성문만 여러 장 준비해 내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같은 다짐이 되풀이되면 오히려 신뢰가 깎이고 맙니다.
다른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우려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하게 말하도록 미리 일러 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보조인을 선임하고 절차의 일정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집에 어른이 머무는 시간과 학교로 돌아갈 자리를 실제로 갖춥니다.
끝으로 회복은 절차 안에서 시작하고 그 진행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며칠 안에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 자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범위를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복은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시작할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짐을 적기 전에 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실제로 만드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근무 조정과 복학 절차처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서류로 만들어 냅니다.
심리 자리에는 함께 나가 드리는데, 질문의 방식에 따라 아이의 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인은 언제까지 선임해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국선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혼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A. 이후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그때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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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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