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25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조세, 양육비, 임금과 퇴직금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면책 | 무엇이 남는가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근거 조문 |
|---|---|---|
| 변제를 마친 경우 |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 마치지 못한 경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요건을 갖추면 면책 결정 가능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 면책되는 것 |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 그대로 남는 것 |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조세, 양육비, 임금과 퇴직금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개인회생 면책 | 핵심 사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변제를 마쳤는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어떤 채권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지,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는지, 변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채권 목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두시면 면책 이후의 그림이 미리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는 면책의 효력과 남는 채권을 함께 두고 있어,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 필수 주의 사항
변제가 어려워졌는데 알리지 않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납이 쌓이면 진행하고 있던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밀린 금액을 새로 빌려 메우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피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새로 만든 채무가 절차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면책 이후에 남는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세워 두었던 계획이 통째로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채권 목록을 성질별로 나누어 면책되는 것과 남는 것을 갈라 둡니다.
다음으로 변제의 이행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면책 이후의 상환과 생활 계획을 남는 채무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개인회생 면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성질에 따라 갈려서 목록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길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계획은 남는 채무를 기준으로 세워야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변제의 마무리와 함께 남는 채무를 갈라 두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채권 목록을 성질별로 나누어 면책 이후의 그림을 미리 만들어 냅니다.
완주까지 회차별 납입을 함께 관리해 드리는데, 절차는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인가요?
A. 성질에 따라 남는 채무가 있으므로, 목록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변제를 다 못 마쳤는데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요건에 따라 길이 있으므로, 이행 내역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면책을 받은 뒤에 신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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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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