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설명의무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방법이나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형태로 전해졌는지가 확인되므로, 의료법 제21조로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 설명의무 | 무엇을 손에 넣는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설명해야 하는 경우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수혈·전신마취 | 의료법 제24조의2 |
| 설명할 내용 |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의사의 성명, 후유증, 전후 준수사항 | 의료법 제24조의2 |
| 방법이 바뀐 때 |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것 | 의료법 제24조의2 |
| 기록의 확보 |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 | 의료법 제21조 |
| 다툼의 근거 | 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 민법 제750조·제751조 |
의료 설명의무 | 핵심 사항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서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형태로 설명됐는가입니다.
동의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었는지, 기록에 설명의 경과가 남아 있는지, 질문에 어떤 답이 있었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요약본이 아니라 기록 일체를 절차로 확보해 두시면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의 기본을 정하고 있어, 손해의 항목도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 필수 주의 사항
아무 기록도 없이 시간만 보내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원본을 다시 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요청과 거부가 오간 경위 자체가 이후의 자료가 됩니다.
병원을 겨냥한 글을 여러 곳에 올리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가 새로 생겨 본래 다투려던 것까지 묻힙니다.
의료 설명의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동의서와 수정 이력까지 일체를 절차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확보한 기록을 시각으로 이어 붙여 경과를 표로 만들어 둡니다.
의료 설명의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동의서의 서명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기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은 일반적인 사본 요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구해야 확인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어떤 형태로 요청할지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뒤에 소송과 조정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투기 전에 기록을 손에 넣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수정 이력까지 포함한 일체를 절차로 확보해 냅니다.
확보한 자료를 시각이 붙은 표로 다시 세워 드리는데, 기억으로 다투던 부분이 그 표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설명은 짧았습니다.
A. 기재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므로, 기록 일체를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A.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으로 확인되므로, 따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소송보다 조정이 나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치료가 이어질 때는 시간이 곧 손해이므로, 범위를 좁힌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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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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