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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제한 | 다른 일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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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6-08-18 09:31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게 하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체류자격 밖의 활동을 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고용 제한 | 자격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확인되는 것


확인 항목무엇을 보는가근거와 자료
업무의 실제계약서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근무표와 출입 기록
기간과 비중얼마 동안 어느 정도였는지급여 명세와 전체 근무 자료
경위누가 요청했고 어떻게 정해졌는지관리자와 오간 연락
자격 밖의 취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허가 없는 자격 외 활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95조

 


외국인 고용 제한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격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업무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고, 잠깐 도운 것이라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근무처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흔한데,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활동 자격 없이 근무하게 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과 고용한 사람이 각각 확인되므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 | 필수 주의 사항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고용주와 말을 맞추는 것도 오히려 불리해지는데, 어긋나는 순간 양쪽 모두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자격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 말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 만들어 내는 것보다 언제나 강합니다.


 


다음으로 근무표와 출입 기록으로 다른 업무를 맡은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정합니다. 전체 안에서의 비율이 보이면 사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업무를 맡게 된 경위를 정리하는데, 관리자의 요청이 오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회사 안의 일이라도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면 자격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계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는 외국인등록 위반 등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어, 주소나 근무처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일한 사람과 고용한 사람의 위치가 섞이면 양쪽 모두 설명이 흐려지므로,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사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얼마나 맡았는지부터 자료로 확정합니다.


 


벗어난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본래 업무의 비중을 자료로 보이는 순서를 지킵니다.


 


회사에 자격별 가능 업무를 정리한 표를 건네고 업무를 조정할 때의 확인 절차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도와준 것도 해당하나요?


A. 업무의 실제 내용과 기간이 확인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고용주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A.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자격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근무처가 바뀌었습니다.


A.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옮긴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외 활동 | 다른 일을 잠깐 도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외국인 산재 배상 |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입국 통고처분 | 범칙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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